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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절차)

by 훈건축 2023. 11. 9.

 

용도별 9가지 시설군

 

용도가 상위군으로 변경시 허가사항이고 하위로 내려가면 신고사항이 됩니다. 같은 군에서의 변경은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이 됩니다.

 

용도변경 절차

 

1) 건축물 지번및 현황도 준비 (구축 건물인경우 구청에 현황도 유무확인)

2) 건축사무소에 용도 변경 문의 (변경하려는 용도,층수,면적 등 고지)

3) 건축물대장 검토및 관련법규 체크(현장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4) 용도변경 설계 계약

5) 용도변경 도서 작성

6)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7)해당관청에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정화조,주차과,사회복지과 등등)

8)용도변경 허가서/신고 필증 교부

9)시설공사(해당시) -소방공사시 감리및 완비 필증(해당시)

10)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검사 (해당시)

11)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 대장변경

## 9),10),11)는 면적이나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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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관련법규 검토사항 (건축사사무소 업무)

 

[국토계획법] 지역,지구 건축물의 용도 제한 확인

[주차장법] 추가되는 주차대수 여부 확인

[건축법] 구조 안전확인및 내진 보강 필요 확인

[건축법] 직통계단2개소,승강기 설치 기준 확인(해당시)

[피난방화규칙]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인접대지로 부터 1.5m이내의 창호)

[장애인법] 장에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확인

[하수도법]정화조 용량 확인(원인자 부담금)

[소방법]소방 동의 대상 시설물 확인

[건축물대장] 위반 불법 건축물 존치여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

 

1) 용도변경은 소수점 1미만은 0대로 적용 주차 증설 불필요

2)신축은 소수점 0.5대 이상은 1대로 적용해서 주차 증설 필요

 

 <예외조항>

1)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단, 문화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위락시설/주택중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해당 건축물안에서 용도 상호간에 변경하는 경우

 (단, 부설 주차 설치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 (대수선이나 하중의 변화가 심한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제2항

1)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4)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인 건축물

## 구조안전확인은 구조기술가의 별도 용역으로 추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계산

 

건축물대장의 전체용량 확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우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참조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 경우 연 2회 이상 의 청소 이행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 (협의사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간축법 제 5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어뵤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2항 

1)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의 건축물로서 101,2종 근생,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용도의 바닥면적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2)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이상 또는 9m 이상의 건축물

4) 1층 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소방법시행령제30조, 다중이용업법 별표2 

1)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조산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숙박이 가능한수련시설

5) 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사용승인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5항

신고 혹은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 반드시 사용승인

(단,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최근 변경된 법령사항

 

1)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용도변경시) - 2022년 

   지자체,구청별 장애인 시설 센타와 협의후 진행

 

 

 

 

 

용도변경전문 건축사사무소 !!! 용도변경 문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