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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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올해 후반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세부지침에 따라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미리 준비하시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대수선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등을 말하며,그증에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뜻하고있습니다특히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부 적용 대상 건축물 기준을 보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이며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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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 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생숙의 불법사용으로 정부의 규제가 예고 되어 있는 시기가 점점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많은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들은 중앙 정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서로 달라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용도변경에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안건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이 있는지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의 용도변경 동의률에 있습니다.집합건축물관리법에 의해 4/5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니다 100%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정부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치단체 허가부서도 각각다른 취지의 의견을 소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세부 협의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구분소유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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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건축물에는 여러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으며 비슷한 ? 용도별로 구분 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을 지을때 용도별로 예상되는 하중이 있어서 그에 맞게 경제적으로 구조물을 설계하게 되겠죠? 예를들어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200kg/㎡정도의 최대 하중이올라갈수 있다고 예상하고 오피스텔(사무실)은 250kg/ ㎡ 정도의 하중이 최대하중이라하면 50kg의 하중이 단위면적당 더 발생되겠죠?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사무실) 로 용도변경시 구조적인 검토를 필요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자주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 증가로 내진 검토가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검토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검토에 관련된 기존 건물에 대한 자료도 없는상황이 많아 꼭 필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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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용도변경
가산디지털 산업 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산업단지관리내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산업단지법에 저촉을 받으며 공장과 나머지 지원시설등의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공장(70~80%),지원시설(20%~30%이내) 내에서 사용승인을 받게됩니다. 이번 용도변경건은 아파트형 공장(공장)에서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로의 변경으로 지원시설의 면적에아직 여유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합니다. 공장에서 근생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서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려 하는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원시설의 비율이 20~30%안으로 제안 되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그래서 입주자들이 어느정도 채워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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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용도변경] - 구로 디지털단지 대륭포스트 2차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사무실) 에서 제1근린생활시설 (의원) 으로의 용도변경건이었습니다. 가끔 공장을 --->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이 종종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산업단지관련법이 영향을 미쳐 공장의 비율과 지원시설(근생 따위) 비율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공장을 근생으로 바꾸는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비율이 여유가 있다면 다소는 근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운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모든 입주자들이 정해놓은 관리규약에 따른 내용도 살펴봐야 할때가 있습니다.산업관리공단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기재변경사항이었는데 문제는 장애인시설설치 관련 법이 강화되어 별도의 시설을 요하는 사안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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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륭포스트2차 용도변경(장애인시설)
증권 사무실 ㅡ> 피부과 의원 (용도변경시 장애인 시설 추가 설치공사)
| 인테리어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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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대수선 공사 (추인)
인테리어공사중 대수선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로서 구청의 신고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처리되어추후에 대수선 허가를 득하고 추인으로 처리했던 공사입니다. 추인으로 처리되면 사후에 허가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강제금은 1회 납부하여야합니다.내부 골조를 철골로 보강하고 구조안전확인을 득하였습니다. 내부 조적식 기둥을 해체하여 1층 매장에는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기둥 없는 시원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추인과정을 잘 지켜내신 건축주분과 궁인테리어(시공사)대표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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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밸리프라자 캐노피 증축공사
구로디지털단지 지밸리프라자의 외부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공사 비,눈에 노출로 잦은 고장과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자 캐노피를 증축하는 설계,시공 이었다.공사위치는 북측 캐노피,남측캐노피,북측 천창(슬라이딩) 3곳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처음에는 예산문제로 강화유리대신 렉산으로 가볍게 하려하였지만 추후 오염이나 외관의 미려한 수준, 기존건물과의 조화등을고려하여 강화유리로 변경 설계 시공하게 되었다. 적은 예산에 업체 선정등 마무리 까지 까다로웠던 공사였다.북측의 캔티레버 캐노피의 구조적 느낌이 많이 상쇄되어 아쉬웠지만 적은 예산에 맞춰 공사가 잘 이뤄져 만족한다.고생하신 지유건설 이하 협력업체 지밸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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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상가주택 대수선공사
양평동 상가주택 변경전/후 지하층에 채광창을 설치하였고 노후된 돌출창을 박스 형태의 창호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1층창호는 띠창형식으로 입면에 변화를 주었고 옥상 파라펫도 금속후레싱으로 정리후 유리난간을 설치하여 추후 옥상의 다양한 활용(루프탑 등 )에 대비하였습니다. 추후 외벽의 벽돌부분은 힌색 페인트로 도색 예정입니다. 훨씬 예뻐질 듯 하네요. ^^ 변경전 내부는 조적식 다가구 주택으로 사무실로 임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다가구 내부 화장실도 철거하여 계단실쪽으로 옮겨 사무실 임대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내부조적벽 철거시 구조 검토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정확한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물의 해체시 절차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공사전 해체 공사 허가(심의),또는 해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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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단지 G-VALLY PLAZA 실외기 설치에 따른 조경 면적 검토
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법에 따른 법적 제반사항의 변경등을 사전에 검토 정기점검시 적법성과 구조적 안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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