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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구로구 [용도변경] - 구로 디지털단지 대륭포스트 2차

by 훈건축 2023. 11. 17.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사무실) 에서  제1근린생활시설 (의원) 으로의  용도변경건이었습니다.

 

 

가끔  공장을 --->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이 종종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산업단지관련법이 영향을 미쳐 공장의 비율과  지원시설(근생 따위) 비율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공장을 근생으로 바꾸는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장의 비율이 여유가 있다면

다소는 근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운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 모든 입주자들이  정해놓은 관리규약에 따른 내용도 살펴봐야 할때가

있습니다.산업관리공단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기재변경사항이었는데  문제는 장애인시설설치

관련 법이 강화되어 별도의 시설을 요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전체 건물에  500㎡ 이상면적

되면 장애인시설을 다시 점검하여 미비된 시설은 보완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야하는 건축주로서는 공용부분에 설치해야하는 장애인시설공사비를  담당하기는

억울하였고 관리사무실은 공용부분이라하여도 일일히 새롭게 설치하는 장애인시설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았죠.

 

건축사무소가 나설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건축주와 입주자 대표단(대리:관리사무실) 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필요한  장애인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구청의 장애인 관련부서와의 협의보다는 장애인 시설 센터 담당자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서류,도면 뿐아니라 시공후에도 철저히 감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담당자와의 협의 소통이 중요하죠.

제가 협의하기전에 건축주가 센터담당자를 만나 세부내용을 파악 하셨고 공사가 만만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시설센터 담당자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도저히 지킬수 없는 장애인 시설은  완화신청을 작성하여 타구 장애인센터의  심사를 거쳐 완화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건에서는 장애인 경사로가 1/12보다 급해서 완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고건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여 장애인시설 완비를 장애인센터 담당자에게 검사 맡은후  그 문서가

건축과에 들어가야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선시공후 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죠. 허가건이라면 허가후에 장애인시설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신고건은

처리전에 돈을 드려 시공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고 난해합니다. 건축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출입구 점자블럭(변경전,후)
장애인 주차장으로부터 부출입구로의 접근 경사로 난간설치
장애인화장실(대변기)설치후
출입문 폭 과 점자블럭 교체

 

용도변경 문의        훈건축사사무소      010-242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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